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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분쟁 실제 사례와 판례 정리

infocvs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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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분쟁 실제 사례와 판례 정리

✅ 1.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 소송 간 사례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단순한 연락 두절부터, "나중에 줄게"라는 말로 계속 시간을 끄는 케이스가 많아요.

 

📂 사례 개요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던 G씨는 2년 전 보증금 1억 6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와 반환 요청을 했지만, “전세금 줄 여유가 없다”는 말만 반복.

 

G씨는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 등기명령 → 민사소송을 순서대로 진행했고, 결국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했어요.

 

⚖️ 법원 판결 요지

“피고는 임차인의 퇴거 의사를 사전에 통보받았음에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G씨)의 청구를 인용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XXXXXX 보증금 반환청구

🔍 소송 흐름 요약

  • 1. 계약 종료일 전 내용증명 발송
  • 2. 이사 후 임차권 등기명령 → 등기부 반영
  • 3. 민사소송 제기 → 3개월 후 승소
  • 4. 판결문으로 부동산 경매 및 통장 압류

 

💡 교훈 정리

  • 내용증명은 말로만 통보하지 말고 서면으로 남겨야 법적 효력이 생겨요.
  • 임차권 등기명령은 실제 이사 후에만 가능하며, 등기부에 반드시 표시돼야 해요.
  • 판결문이 있어야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이처럼 소송까지 간 경우에도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보증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음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실제 판례를 안내드릴게요.

 

🏛️ 2.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변제 받은 판례

전세사기를 당해도 우선변제권이 성립돼 있다면,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액 회수할 수 있어요. 아래 판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제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돼 보증금을 배당받은 사례예요.

 

📂 사례 개요

H씨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보증금 1억 4천만 원에 빌라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확인 결과 등기부상 집주인은 ‘허위 명의자’였고, 계약 체결 이후 전세금 편취 후 연락두절되었어요.

 

다행히 계약 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고, 소액임차인 기준에도 해당돼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인정받아 1억 1천만 원을 배당받는 데 성공했어요.

 

⚖️ 법원 판결 요지

“원고는 임대차 계약 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므로 해당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XXXXXX 배당이의소송

📌 우선변제 인정 요건 충족 정리

  • ✔️ 주택 인도
  • ✔️ 전입신고
  • ✔️ 확정일자
  • ✔️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 보증금
  • ✔️ 배당요구기한 내 신청

 

💡 교훈 정리

  • 전세사기라도 기초 요건만 제대로 갖춰두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소액임차인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해요.
  • 배당요구는 경매기일 1주일 전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우선변제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법적 무기예요. 다음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경매까지 간 실제 사례를 이어서 볼게요.

 

📉 3. 임차권 등기 후 경매 신청한 실제 후기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예요. 특히 세입자가 퇴거 후에도 권리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죠.

 

다음은 실제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경매까지 진행해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한 사례예요.

 

📂 사례 개요

부산 북구에 거주하던 J씨는 보증금 1억 원을 두고 전세 계약을 했어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고,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했어요.

 

📌 등기 → 경매 진행 흐름

  1. 1. 퇴거일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5일 후 등기 완료
  2. 2. 임차권 등기 기재된 상태로 경매 개시
  3. 3. 법원에 배당요구서 제출 → 소액임차인 요건 충족
  4. 4. 경매 낙찰 → 배당금으로 8천만 원 회수

 

⚖️ 법원 인용 결정문 요지

“원고는 퇴거와 동시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전입·확정일자가 모두 인정되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부산지방법원 2022타경XXXXXX

💡 교훈 정리

  • 임차권 등기 없이 이사하면 보증금 회수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어요.
  • 등기를 하면 전입신고 효력이 살아 있어서 우선순위가 유지돼요.
  • 등기만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니 꼭 같이 해야 해요.

 

이처럼 실무 절차만 잘 따르면 경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어요. 다음은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이 난 대표 민사소송 판례들을 요약해드릴게요.

 

⚖️ 4. 전세금 반환 관련 민사소송 판례 요약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가장 일반적인 소송은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에요. 법원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 보증금 미지급 사실이 명확하면 대부분 세입자 손을 들어줘요.

 

다음은 실제 법원에서 판단한 주요 민사소송 판례를 요약한 내용이에요. 어떤 경우에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 내 상황과도 비교해볼 수 있어요.

 

🧾 대표 판례 1 – 임대인의 반환 거절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지만, 임대인이 “팔고 주겠다”는 이유로 거부. 법원은 계약 종료와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근거로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어요.

“임대인은 주택 매각 조건 없이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은 채무불이행이다.”
–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XXXXXX

🧾 대표 판례 2 – 계약 종료 전 중도해지

세입자가 사정상 중도 퇴거를 요청한 사건. 임대인은 계약 불이행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거부하며 손해를 키운 정황을 들어 보증금 일부 반환 판결.

“임대인은 임차인의 중도 해지 요청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체 세입자를 거부하였으며, 이는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대전지방법원 2022가소XXXXXX

📌 실전 판례 교훈 요약

  •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해요.
  •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즉시 발생해요.
  • 중도해지 시에도 대체 세입자가 있었다면 일부 반환 가능해요.

 

다음은 소송이 아닌 보증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보증금을 받은 실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 5.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지급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예요.

 

세입자가 복잡한 소송 없이 비교적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한 실제 지급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 사례 개요

경기 안양에 거주하던 L씨는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고, HUG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해두었어요. 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

 

L씨는 HUG에 반환요청을 했고, 약 40일 만에 2억 3천만 원 전액 지급을 받았어요. 이후 HUG는 임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및 구상권 청구 절차에 들어갔어요.

✅ 보험금 지급 절차 요약

  1. 1.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서류 제출
  2. 2. 임대인의 미반환 사실 확인
  3. 3. 보증기관 내부 심사 후 지급 승인
  4. 4. 지급 →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 보증기관 참고 링크

💡 교훈 정리

  • 보증보험은 가장 빠른 보증금 회수 수단이에요.
  • 계약 후 빠르게 가입해야 가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 보증보험이 있다면 복잡한 소송 없이 해결 가능해요.

 

하지만 반대로, 계약서상 오류나 절차 누락으로 패소하거나 보증금 일부도 못 받은 사례도 있어요. 다음은 그 안타까운 사례를 안내할게요.

 

⚠️ 6. 계약서 오류로 패소한 사례

전세계약은 단순히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법적 효력을 지니는 문서로써 아주 꼼꼼하게 작성돼야 해요.

 

아래 사례는 계약서의 기재 오류와 중개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세입자가 소송에서 패소하고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실제 사건이에요.

 

📂 사례 개요

울산 남구의 M씨는 보증금 1억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에 소유자 명의가 등기부등본과 불일치했고, 계약금도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했어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고 M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불분명하고 계약의 실체가 모호하다며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어요.

 

⚖️ 판결 요지

“계약서상 임대인의 성명 및 계좌 정보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지 않으며, 계약금 송금 계좌 또한 소유권자와 무관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XXXXXX

📌 핵심 체크포인트

  •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 반드시 등기부와 동일해야 해요.
  • 입금 계좌는 반드시 실제 소유자 본인 명의여야 해요.
  • 대리계약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 첨부 없으면 계약 무효 위험 있어요.

 

💡 교훈 정리

  • 계약서의 작은 오류도 법적 분쟁 시 치명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해요.
  •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도 세입자 본인이 꼼꼼히 검토해야 해요.
  • 의심이 된다면 계약 전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활용하세요.

 

이제 마지막 사례로, 배당요구 실수로 보증금을 못 받은 실제 판례를 소개할게요.

 

📉 7. 배당요구 실수로 보증금 못 받은 판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 절차에 참여하려면 ‘배당요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기한을 놓치거나 빠뜨리면 아무리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다음은 경매 공고를 보고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실제 사례예요.

 

📂 사례 개요

경기도 고양의 N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췄고, 계약 종료 후 임차권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임대인이 파산하며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증금 8천만 원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고 경매가 마무리됐어요.

 

⚖️ 판결 요지 (소송 기각)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는 법정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3타경XXXXXX

📌 핵심 체크포인트

  • 배당요구 마감일: 최초 경매기일 1주 전까지
  • 제출 장소: 경매 담당 법원 민사과 또는 온라인 전자소송 시스템
  • 필수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확인증

 

💡 교훈 정리

  • 임차권 등기, 우선변제권보다 배당요구가 우선이에요.
  • 공고문만 보고 안심하지 말고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날짜와 접수 증빙이 자동 저장돼요.

 

이제 실제 사례들을 모두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8개)과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법원 사례 검색 버튼을 제공할게요!

 

❓ FAQ

Q1.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 등기명령 → 민사소송 또는 경매 청구 순서로 대응하세요.

Q2. 전세사기인데 확정일자도 없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어렵지만, 형사고소 및 피해자 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국토부 전세사기 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Q3. 소송 없이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A3.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소송 없이 회수가 가능해요.

Q4. 배당요구 마감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4.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또는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5. 임차권 등기는 이사 후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A5. 네. 이사한 당일 또는 다음 날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늦지 않게 진행해야 해요.

Q6.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되나요?

A6. 네. 계약 초기에 한 번만 하면 되고, 주소 변경이 없다면 추가로 할 필요는 없어요.

Q7.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보증금 청구는 누구에게 하나요?

A7. 상속인 또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요청 후 청구 가능해요.

Q8.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은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나요?

A8.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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