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계약 후 주의할 점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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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에 당첨돼서 계약을 마쳤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사소한 실수로 계약 해지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특히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외국 장기체류처럼 시스템에 기록되는 사항들은 꼼꼼히 체크하고 관리해야 퇴거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LH 임대주택 계약 후 꼭 알아야 할 핵심 주의사항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

🏠 세대원 등록 필수
임대계약이 완료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세대원 등록’이에요. 계약 당시와 실제 거주 시 세대 구성이 달라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가족이 함께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상 함께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이를 누락하면 '허위신청'으로 간주될 수 있고, 입주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 가족 중 병원 입원, 해외 체류 등으로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어요.
또한,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LH에서는 ‘실거주 확인 조사’를 통해 불법 입주 여부를 점검하고 있어요.
👨👩👧👦 세대원 등록 주의사항 표
항목 | 내용 |
---|---|
필수 전입 대상 | 계약자 및 모든 세대원 |
신고 기한 | 입주 후 1개월 이내 |
예외 상황 | 입원, 해외체류, 직장 발령 등 |
신고 방법 | 주민센터 전입신고 + 증빙서류 제출 |
LH는 연 1~2회 이상 무작위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를 통해 입주 실태를 확인하고 있어요. 세대원 누락이나 부정 입주로 간주되면 바로 계약 해지될 수 있어요.
이제 막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가족 전원 전입신고부터 체크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절차랍니다.
📌 전입신고 안 하면 계약 취소될 수 있어요!
💰 소득·자산 유지
계약이 끝나더라도 소득과 자산이 계속해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재계약 시점에는 재심사를 통해 거주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돼요.
예를 들어 국민임대의 경우, 2년마다 재계약 시점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통해 소득 확인이 진행돼요. 기준을 초과하면 퇴거 조치나 재계약 거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가액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LH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올 수 있어요. 현재는 약 2억 9천만 원 이하 기준이에요.
소득기준은 매년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고 기준 초과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 요약
구분 | 기준 내용 |
---|---|
소득 |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70% 이하 |
총자산 | 2억 9천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기준가액 3,680만원 이하 |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으로 소득이 책정돼요. 정확한 신고가 필요해요.
만약 상속, 증여, 일시적인 소득증가 등이 있다면 해당 시점에 LH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숨기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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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약 재심사
LH 임대주택은 한 번 계약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유형은 2년마다 재계약 심사를 통해 거주 자격을 다시 확인받아야 해요.
이 심사는 단순히 갱신하는 절차가 아니라, 입주자의 소득, 자산, 실거주 여부를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특히 국민임대나 전세임대, 행복주택은 모두 해당돼요.
LH에서는 문자나 우편으로 ‘재계약 안내문’을 보내줘요.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해서 기한 내에 정확히 제출해야 심사 누락 없이 재계약이 진행돼요.
제출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자동차등록증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거짓 없이 성실하게 제출하는 게 중요해요.
🗂️ 재계약 제출서류 정리표
서류명 | 발급처 | 용도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정부24 | 세대 구성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보험자 자격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 소득 확인용 |
자동차등록증 | 민원24/교통민원24 | 차량 보유 여부 확인 |
심사 기간 중 LH가 실거주 조사를 병행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넘긴 경우 바로 계약 해지가 돼요.
재계약이 거절되면 통보 이후 일정 기간 내에 퇴거를 해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준비는 꼼꼼히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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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장기 체류 제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장기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주의해야 해요. 이유를 막론하고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계약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요.
LH는 공공임대 입주자의 실거주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요. 입주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해외 체류로 주택을 비워두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무단 체류 시에는 통보 없이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유학, 장기출장, 간병 등 불가피한 체류 사유가 있다면 출국 전 미리 LH에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 해외 체류 관련 주요 기준 정리
항목 | 내용 |
---|---|
최대 체류 가능 기간 | 180일 (사전 승인 시 연장 가능) |
신고 필요 시점 | 출국 전 또는 출국 직후 7일 이내 |
허용 사유 | 유학, 출장, 장기치료, 간병 등 |
필요 서류 | 출국확인서, 항공권, 소명자료 |
해외 체류는 출입국 기록으로 자동 확인되기 때문에 숨기거나 무단 체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퇴거 외에도 5년 간 재신청 제한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해외에 있는 동안 가족만 거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아요. 계약자 본인이 일정 기준 이상 부재하면 실거주 위반으로 판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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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 금지 및 적발 시 퇴거
LH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라는 성격상 계약자 본인의 실거주를 원칙으로 해요. 따라서 제3자에게 임대주택을 넘기거나 방을 빌려주는 ‘전대’는 철저히 금지돼 있어요.
만약 이를 어기고 타인이 거주하고 있거나, 월세를 받는 식으로 전대를 한 것이 적발되면 즉시 계약 해지는 물론 5년간 재신청 제한 등의 강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심지어 계약자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가족만 거주 중인 경우, ‘편법 전대’로 판단될 수 있어요. 실제 거주 여부가 핵심이에요.
LH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대 여부를 확인해요. 주변 주민 신고, 실거주 방문조사, 전기·수도 사용량 분석, 출입국 기록 조회 등 매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 전대 적발 주요 사례
사례 유형 | 판단 기준 | 처리 결과 |
---|---|---|
친구에게 방 임대 | 계약자 외 타인 실거주 | 즉시 계약 해지 |
해외 체류 중 가족만 거주 | 출입국 기록 + 주민 등본 불일치 | 부당사용, 계약 종료 |
월세 수익 목적으로 전대 | 계약 외 타인이 임대료 지불 | 형사 고발 + 5년 제한 |
"잠깐 자리를 비운다", "가족인데 대신 살게 했다"는 이유도 변명이 되지 않아요. 계약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으면 불법 전대로 판단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실시간 전기·수도 사용량을 분석해서 ‘거주 흔적’이 없는 세대도 조사 대상이 돼요. 방심은 금물이에요.
🚨 혹시 주변에서 불법전대 목격하셨나요?
🚗 차량 변경 시 신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조건 중 하나는 차량 기준가액을 넘지 않는 것이에요. 이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소유하면 재계약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차량 기준가액은 3,680만 원이에요. 이를 초과하는 차량을 구매하거나,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LH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차량 가격은 실제 구매가가 아니라 ‘기준가액’이라는 정부 고시 가격을 따져요. 국토교통부나 자동차관리정보센터에서 조회 가능해요.
만약 차량 보유 사실을 숨기거나 기준가액 초과 사실을 누락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재계약 불가 또는 퇴거 통보를 받을 수 있어요. 실시간 차량 정보는 정부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 가능해요.
🚘 차량 관련 신고 및 기준 요약
항목 | 내용 |
---|---|
기준가액 한도 | 3,680만 원 이하 |
차량 변경 시기 | 변경 즉시 신고 |
신고 방법 | LH지사 또는 온라인 제출 |
예외사항 | 장애인 차량, 업무용 차량 일부 허용 |
특히 가족 명의 차량이라도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질 소유자’로 간주돼요. 소유자 명의만 다르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요.
또한 신차가 아닌 중고차라도 기준가액 초과 여부는 연식과 감가상각 반영 후 기준으로 판단돼요. 이 역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어요.
🚗 내 차 기준가액 초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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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 준비 여유두기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자격 조건을 상실하면 퇴거를 해야 해요. 이런 상황은 갑자기 다가올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특히 국민임대는 2년 단위 재계약이며, 최대 30년 거주가 가능하지만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중도 퇴거 통보가 올 수 있어요.
퇴거 통보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30일~90일 이내 이사를 완료해야 해요. 이 기간 안에 집을 구하고, 이사 준비를 마쳐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는 게 중요해요.
퇴거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퇴거 사유가 ‘자격 미달’이 아닌 자발적 퇴거로 분류되도록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 퇴거 시 체크리스트
항목 | 내용 |
---|---|
퇴거 사유 | 자격 상실, 최대 거주 기간 도래, 자발적 퇴거 |
퇴거 통보 후 이사 기한 | 최대 90일 이내 |
이사 준비 유의사항 | 잔금 정산, 시설 원상복구, 열쇠 반납 |
퇴거 시 혜택 |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금 정산 환급 |
LH에서 퇴거 안내 공문을 받을 경우, 이사 일정과 관련된 민원이나 질의는 해당 지사 민원실 또는 LH 고객센터(1600-1004)를 통해 가능해요.
이사를 나가기 전엔 보일러, 싱크대, 도배, 장판 등의 원상복구 상태도 점검받아야 해요. 파손이나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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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계약자가 아닌 가족이 대신 거주해도 되나요?
A1. 안 돼요. 계약자가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가족만 거주 시 부정사용으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2. 재계약 심사는 몇 년마다 하나요?
A2. 일반적으로 2년마다 하며, 그때마다 소득·자산·실거주 여부를 재검토해요.
Q3. 퇴거 통보를 받았는데 연장할 수 있나요?
A3. 불가능해요.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 기한 내에 이사 완료해야 해요.
Q4. 차량 가격이 초과하면 퇴거되나요?
A4. 기준가액 3,680만원 초과 차량을 보유하면 재계약 거절 또는 퇴거될 수 있어요.
Q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소득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5.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환산소득을 계산해요.
Q6.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6. 네, 세대원 전원 전입신고는 필수예요. 누락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돼요.
Q7. 월세를 받고 지인을 거주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A7. 전대 행위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 및 형사 고발 대상이에요.
Q8. 해외 체류 시 최대 기간은?
A8. 6개월(180일) 이상이면 LH에 사전 신고가 필요해요.
Q9. 전세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9. 퇴거 후 시설 점검을 거쳐 1~2개월 내 정산돼요.
Q10. 가족 구성원이 늘어날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A10. 네, 세대 변경사항은 반드시 LH에 신고해야 해요.
Q11. 이사 전 시설 점검은 어떤 걸 보나요?
A11. 보일러, 싱크대, 도배, 장판, 창호 상태를 원상복구 기준으로 확인해요.
Q12. 장애인 차량은 기준 초과해도 되나요?
A12. 장애인 등록 차량은 예외 허용이 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해요.
Q13. 차량 명의가 가족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13. 실사용자가 계약자라면 신고 대상이에요.
Q14.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A14. 피부양자도 본인 소득자료 제출이 요구돼요.
Q15. 무직자는 어떻게 소득심사를 하나요?
A15. 전년도 소득 증빙자료나 보험료 납부 이력으로 판단해요.
Q16. 세대원이 중간에 빠지면 신고해야 하나요?
A16. 세대 변경은 반드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해요.
Q17. 월세를 LH가 아닌 사람에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A17. 불법 전대로 간주돼요. LH 외 계약은 전부 불법이에요.
Q18. 해외에서 출입국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18.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되며, 자동연동돼 있어요.
Q19. 실거주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19. 현장방문, 수도·전기 사용량, 주민 신고 등으로 확인돼요.
Q20. LH 고객센터 연락처는?
A20. 1600-1004 (공휴일 제외, 평일 09:00~18:00)
Q21. 중간에 임대료 연체하면 퇴거되나요?
A21. 장기 연체 시 계약 해지될 수 있어요.
Q22. 임대료 납부일 변경 가능한가요?
A22. 일부 유형에서 사유서를 통해 변경 신청 가능해요.
Q23.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도 되나요?
A23. 마이홈포털, LH청약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해요.
Q24. 원상복구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24. 입주 시 받은 관리 규칙 또는 LH 지사에 문의하세요.
Q25. 아르바이트 소득도 소득 기준에 포함되나요?
A25. 포함돼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모두 반영돼요.
Q26. LH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A26. https://www.lh.or.kr
Q27. 계약자 사망 시 승계가 되나요?
A27.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승계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Q28. 외국인 등록자는 입주 가능한가요?
A28. 영주권자 등 일부는 가능하며, 조건 확인이 필요해요.
Q29. 온라인으로 계약서 발급 가능할까요?
A29. 일부 유형만 가능하며, 지사 방문 발급이 일반적이에요.
Q30. 퇴거 후 바로 다른 유형 임대 신청할 수 있나요?
A30. 퇴거 사유에 따라 1~5년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 [주의 및 면책조항]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LH 및 관련 공공기관의 공식 자료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신청 시점, 지역별 지사 판단, 자격심사 기준 등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세부 자격 확인은 반드시 LH 고객센터 또는 해당 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적 책임이나 민사·형사상 효력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행정행위 또는 계약 진행에 따른 불이익은 당사자 책임임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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