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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메모, 국세청 소명 피하려면 이렇게 적으세요 💰

infocvs 2026.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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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계좌이체 메모란을 그냥 비워두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름만 적으시나요? 이 작은 습관이 나중에 수천만원의 증여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이에요. 😱

 

내가 생각했을 때 계좌이체 메모는 미래의 나를 위한 '보험'이에요. 지금 당장은 귀찮아 보여도, 10년 뒤 상속세 조사나 자금출처조사가 나왔을 때 이 메모 한 줄이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돼요. 오늘 이 글에서 상황별로 어떤 메모를 적어야 하는지,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계좌이체 메모, 국세청 소명 피하려면 이렇게 적으세요 💰

💥 메모 한 줄이 수천만원 세금 폭탄 막는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3억원을 이체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아무 메모 없이 그냥 보냈다면 국세청은 이걸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3억원 증여세는 공제 후 약 4,300만원이에요. 여기에 신고를 안 했다면 가산세까지 붙어서 7천만원이 넘는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반면, 이체할 때 메모에 "차용금 대여"라고 적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증여세는 0원이에요. 메모 한 줄의 차이가 7천만원을 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좌이체 메모가 중요한 이유예요.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 시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 내역을 전부 확인해요. 자금출처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수년 전에 가족에게 보낸 돈의 성격이 뭐였는지 물어보는데, 메모가 없으면 기억도 안 나고 증명도 못해요.

 

가족 간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돼요. 이 정보가 국세청으로 넘어가면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어요. 계좌이체 자체는 FIU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 취득 등으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면 과거 이체 내역이 전부 드러나요.

 

세법에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추정'해요. 납세자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냥 증여세가 부과돼요.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메모와 증빙이 중요한 거예요.

 

💸 가족 간 3억원 이체 시 세금 비교

상황 국세청 판단 예상 세금
메모 없이 이체 증여 추정 약 4,300만원+
차용 메모 + 차용증 + 상환 차용 인정 0원
생활비 메모 + 실제 소비 증빙 비과세 0원

 

😰 가족 간 이체, 왜 증여로 의심받나요?

 

국세청이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의심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실제로 증여를 하면서 '빌려줬다', '생활비다'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세법은 이런 탈세를 막기 위해 가족 간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상속세 조사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 내역을 전부 조회해요. 이때 자녀에게 보낸 돈이 많으면 하나하나 소명을 요구해요. "이 돈은 뭐였나요?" "증빙 있나요?" 이런 식으로요.

 

자금출처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부모님에게 빌렸다'고 적으면 진짜 빌린 건지 확인해요. 차용증이 있는지, 실제로 상환하고 있는지, 이자는 주고 있는지 등을 따져요.

 

문제는 조사가 몇 년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3년 전에 부모님에게 받은 돈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메모도 없고, 차용증도 없고, 증빙도 없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냥 증여로 처리하는 게 맞거든요.

 

특히 주의할 점은 국세청이 '실질'을 본다는 거예요.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었어도, 실제로 생활비로 안 쓰고 저축하거나 투자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형식만 갖춘다고 끝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와 일치해야 해요.

 

🔍 국세청이 가족 간 이체를 확인하는 경우

조사 유형 조회 기간 주요 확인 사항
상속세 조사 10년간 계좌 내역 피상속인 출금 내역
자금출처조사 취득일 전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증여세 조사 증여 시점 전후 금전 수수 내역

 

✅ 상황별 계좌이체 메모 작성법

 

계좌이체 메모는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그냥 이름만 적거나, 애매하게 적으면 나중에 소명이 어려워요. 상황별로 어떻게 메모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생활비 지원의 경우 "2025년 1월 생활비", "25년 1월분 용돈", "부모님 생활비 지원" 이런 식으로 연월과 용도를 함께 적어요. 단, 생활비로 보내놓고 저축하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실제로 생활비로 소비해야 해요.

 

의료비 지원은 "어머니 수술비", "아버지 병원비", "부친 요양비 지원" 등 구체적인 용도를 적어요. 병원 영수증이나 진료비 내역서를 보관해두면 더 확실해요. 의료비 명목이면 비과세 가능성이 높아져요.

 

학자금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대학 등록금", "2025년 1학기 학비", "유학 생활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고, 등록금 고지서나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요.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예요.

 

돈을 빌려주는 경우라면 "차용금 대여", "금전대차", "대여금" 등으로 적어요. 이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해야 해요. 메모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용증 + 실제 상환 내역까지 있어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빌린 돈을 갚는 경우에는 "차용금 상환", "원금 상환", "대여금 반환", "1회차 원금상환" 등으로 적어요.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경우 회차를 함께 적으면 더 명확해요. 상환 내역이 쌓이면 차용 거래임을 입증하기 쉬워져요.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 결혼 축의금", "○○ 장례 부의금" 등으로 적어요.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비과세예요. 다만 축의금이 수천만원이면 그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금액도 적정해야 해요.

 

📝 상황별 계좌이체 메모 예시

상황 좋은 메모 예시 추가 필요 증빙
생활비 지원 2025년 1월 생활비 실제 소비 내역
의료비 지원 어머니 수술비 병원 영수증
학자금 지원 자녀 대학 등록금 등록금 고지서
돈 빌려줌 차용금 대여 차용증 필수
빌린 돈 상환 차용금 상환 1회차 상환 스케줄표
축의금 ○○ 결혼 축의금 청첩장, 사진

 

⚠️ 절대 쓰면 안 되는 메모 3가지

 

계좌이체 메모에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국세청의 시선이 달라져요. 특히 아래 세 가지 표현은 증여세 폭탄의 트리거가 될 수 있으니 절대 쓰지 마세요.

 

첫째, "선물"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것이니 그 자체로 증여예요. "생일선물", "졸업선물" 같은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통념상 소액의 선물은 비과세지만, 금액이 크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요.

 

둘째, "용돈"이라고 적을 때 주의해야 해요.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많은 금액을 "용돈"으로 보내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특히 그 돈을 저축하거나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면 더더욱 증여로 판단돼요. 용돈은 소비 목적이어야 해요.

 

셋째, 아무것도 안 적거나 이름만 적는 건 최악이에요. "김철수"라고만 적혀 있으면 이게 뭔 돈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몇 년 뒤 국세청에서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결국 증여로 처리돼요.

 

"사랑해", "화이팅", "힘내" 같은 감정 표현도 피하세요. 귀엽긴 하지만 세무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 칸에 "25년 1월 생활비"라고 적는 게 미래의 여러분을 보호하는 길이에요.

 

"잠깐 빌려", "나중에 줄게" 같은 구어체 표현도 곤란해요. 빌린 거라면 "차용금 대여"라고 명확히 적고,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구어체 메모는 법적 증거력이 약해요. 세무 조사관이 보기에 그냥 농담처럼 보일 수 있어요.

 

🚫 피해야 할 메모 표현

위험한 메모 문제점 대체 표현
선물, 생일선물 증여로 간주 ○월 생활비
용돈 (고액) 증여 의심 ○월 생활비 지원
(빈칸), 이름만 용도 불명 구체적 용도 기재
사랑해, 화이팅 세무적 무의미 용도 + 연월

 

📋 메모만으론 부족할 때 추가 증빙

 

계좌이체 메모는 1차적인 증거일 뿐이에요. 금액이 크거나, 정기적으로 반복되거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추가 증빙이 필요해요. 메모만으로는 국세청을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돈을 빌리는 경우라면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 필수예요.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법을 명시해야 해요. 작성일자를 증명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금액이 크다면 공증을 받는 게 안전해요.

 

차용증만 쓰고 끝이 아니에요. 실제로 원금을 상환해야 해요. 국세청은 차용증보다 '실제 상환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봐요. 매달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이체 메모에 "차용금 상환 ○회차"라고 적어두세요.

 

생활비나 의료비 지원이라면 실제 소비 내역이 중요해요. 카드 사용 내역, 병원 영수증, 등록금 고지서 등을 보관해두세요. 생활비로 보낸 돈을 저축하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반드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해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도 증빙이 될 수 있어요. "이번 달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병원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같은 대화 내용을 캡처해두세요. 금전 거래의 맥락을 보여주는 보조 자료가 돼요.

 

2.17억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법정 이자율 4.6%보다 적게 줬을 때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의미예요. 차용 자체가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원금 상환이 없으면 전액 증여로 추징될 수 있어요.

 

📂 상황별 추가 증빙 서류

상황 필수 서류 보조 서류
금전 차용 차용증 (확정일자) 상환 내역, 이자 지급 내역
생활비 지원 이체 메모 소비 내역, 카드 명세서
의료비 지원 이체 메모 병원 영수증, 진단서
학자금 지원 이체 메모 등록금 고지서, 납부 영수증

 

📖 실제 세무조사에서 살아남은 사례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직장인 이모씨 사례예요.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부모님에게 2억원을 빌렸어요.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 차용 2억원'이라고 적었고, 이후 자금출처조사가 나왔어요.

 

이씨는 미리 준비해둔 자료가 있었어요. 부모님에게 돈을 받을 때 이체 메모에 "차용금 대여"라고 적었고, 같은 날 차용증을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뒀어요. 차용증에는 5년 만기, 연 3% 이자, 매월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명시했어요.

 

조사가 나왔을 때 이씨는 차용증과 함께 매달 부모님에게 상환한 이체 내역을 제출했어요. 이체 메모에는 "차용금 상환 1회차", "차용금 상환 2회차" 등으로 적혀 있었어요. 이자도 계좌이체로 지급했고, 부모님은 이자소득을 신고했어요.

 

국세청은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이자소득 신고까지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차용으로 인정했어요. 증여세는 0원이었어요. 만약 이런 준비가 없었다면 2억원 증여로 보고 약 3천만원의 세금이 나왔을 거예요.

 

반대 사례도 있어요. 부모님에게 3억원을 받으면서 메모에 그냥 "아버지"라고만 적은 김모씨는 상속세 조사에서 곤란을 겪었어요. 차용증도 없고, 상환 내역도 없었어요. "빌린 거예요"라고 주장했지만 증빙이 없어서 증여로 추징됐어요.

 

⏰ 지금 당장 통장 기록 점검하세요

 

이미 과거에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서 메모를 안 적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기록을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엑셀이나 메모장에 날짜, 금액, 상대방, 용도를 적어두세요. 관련 카톡이나 문자가 있다면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특히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이라면 더 신경 써야 해요.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취득 후 몇 개월 내에 나올 수도 있고, 몇 년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기록을 정리해두면 나중에 소명이 훨씬 수월해요.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다면 상속 대비도 해야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10년간 계좌 내역이 전부 조회돼요. 그동안 자녀에게 보낸 돈이 많다면 하나하나 소명해야 해요.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기억도 안 나고 증빙도 없어서 증여세를 물 수 있어요.

 

앞으로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는 반드시 메모를 적는 습관을 들이세요. 3초면 되는 일이에요. 메모란에 "2025년 1월 생활비", "의료비 지원", "차용금 상환 3회차" 등 구체적인 용도를 적어두세요. 미래의 여러분을 위한 보험이에요.

 

🚀 국세청 소명 대비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실행하세요. 첫째, 앞으로 가족에게 이체할 때 메모란에 용도와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기. 둘째,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다면 차용증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기. 셋째, 차용금은 실제로 상환하고, 상환 시 메모에 "상환"임을 명시하기.

 

넷째, 생활비나 의료비로 보낸 돈은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저축하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다섯째, 관련 증빙 서류(병원 영수증, 등록금 고지서, 차용증 등)를 최소 10년간 보관하기. 상속세 조사는 10년 치를 확인해요.

 

여섯째, 과거 이체 내역 중 메모 없이 보낸 큰 금액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별도로 기록 정리하기. 용도와 상황을 메모해두고, 관련 카톡이나 문자가 있으면 캡처해두세요. 이게 나중에 소명 자료가 돼요.

 

❓ FAQ 30문 30답

 

Q1. 계좌이체 메모를 꼭 적어야 하나요?

 

A1.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나중에 국세청 소명 시 중요한 증거가 돼요. 특히 가족 간 거래는 메모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요.

 

Q2. 어떤 메모를 적어야 국세청이 인정하나요?

 

A2.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2025년 1월 생활비", "어머니 수술비", "차용금 대여" 등 연월과 목적을 함께 적으세요.

 

Q3. "용돈"이라고 적으면 안 되나요?

 

A3. 소액이면 괜찮지만, 큰 금액을 정기적으로 "용돈"으로 보내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생활비 지원"이 더 안전해요.

 

Q4.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A4.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부모님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하면 비과세예요. 다만 과도하게 많으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Q5. 생활비로 보낸 돈을 부모님이 저축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생활비 명목이면 실제로 생활비로 소비해야 해요.

 

Q6.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메모에 뭐라고 적나요?

 

A6. "차용금 대여", "금전대차", "대여금" 등으로 적고, 반드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메모만으로는 부족해요.

 

Q7. 차용증 없이 메모만 적으면 차용으로 인정되나요?

 

A7. 인정받기 어려워요. 국세청은 차용증 + 실제 상환 내역을 종합적으로 봐요. 메모는 보조 증거일 뿐이에요.

 

Q8. 빌린 돈을 갚을 때 메모에 뭐라고 적나요?

 

A8. "차용금 상환", "원금 상환 1회차", "대여금 반환" 등으로 적으세요. 정기적으로 상환하면 회차도 함께 적어두세요.

 

Q9. 2.17억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던데요?

 

A9.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뜻이에요. 차용 자체가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원금 상환이 없으면 전액 증여로 추징될 수 있어요.

 

Q10.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10.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법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해요. 확정일자를 받거나, 금액이 크면 공증을 받으세요.

 

Q11. 차용증에 이자율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A11. 법정 이자율은 4.6%예요. 이보다 낮거나 무이자여도 되지만, 원금 상환 계획이 명확해야 해요.

 

Q12. 무이자 차용도 인정되나요?

 

A12. 무이자여도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이자를 주는 것보다 증빙 부담이 커요. 상환 계획이 중요해요.

 

Q13. 이자를 주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A13. 네, 이자를 받는 사람에게 이자소득세(27.5%)가 부과돼요.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해서 신고·납부해야 해요.

 

Q14. 국세청은 언제 계좌 내역을 확인하나요?

 

A14. 상속세 조사, 자금출처조사, 증여세 조사 시 확인해요. 상속세 조사는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를 전부 조회해요.

 

Q15. 1,000만원 이상 이체하면 국세청에 보고되나요?

 

A15. 계좌이체는 FIU 보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금 1,000만원 이상 입출금은 자동 보고돼요. 계좌이체와 현금 거래는 달라요.

 

Q16. 부동산 취득 시 부모님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16. 차용증 + 이체 내역 + 실제 상환 기록이 필요해요.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용이라고 적으면 나중에 확인 요청이 와요.

 

Q17. 차용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17. 상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증여로 추징될 수 있어요. 국세청은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만기 도래 시 상환 여부를 확인해요.

 

Q18. 만기에 일시 상환하겠다고 하면 안 되나요?

 

A18. 세무 전문가들은 만기 일시 상환보다 정기 분할 상환을 권장해요. 실제 상환 내역이 있어야 차용으로 인정받기 쉬워요.

 

Q19. 상환 기간은 얼마나 길어도 되나요?

 

A19. 상환 기간이 너무 길면(예: 30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10년을 넘지 않도록 권장해요.

 

Q20. 갚은 돈을 다시 돌려받으면 안 되나요?

 

A20. 국세청이 이런 패턴을 확인해요. 상환 후 바로 돌려받으면 실질적인 차용이 아니라 위장 거래로 볼 수 있어요.

 

Q21. 형제에게 빌리는 게 부모님보다 유리한가요?

 

A21. 네, 형제나 친척 간 차용은 직계존비속 간보다 차용으로 인정받기 쉬워요. 법적 논거가 더 많아요.

 

Q22. 미성년자도 차용이 가능한가요?

 

A22.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미성년자는 상환 능력이 없어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힘들어요. 대부분 증여로 봐요.

 

Q23. 축의금이나 부의금도 증여인가요?

 

A23.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비과세예요. 다만 수천만원의 축의금은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금액이 중요해요.

 

Q24. 세뱃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A24. 사회통념상 적정한 세뱃돈은 비과세예요. 하지만 자녀가 받은 세뱃돈을 부모가 저축하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Q25.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얼마인가요?

 

A25. 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이 10년간 공제 한도예요. 한도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돼요.

 

Q26. 혼인·출산 증여 공제는 뭔가요?

 

A26. 2024년부터 혼인 또는 출산 2년 이내에 부모에게 받은 돈은 1억원까지 추가 공제돼요. 기존 5천만원과 합쳐 1.5억원까지 비과세예요.

 

Q27. 계좌이체 메모 대신 카톡으로 기록해도 되나요?

 

A27. 카톡은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통장 메모가 더 공식적인 증거예요. 가능하면 둘 다 남기세요.

 

Q28. 과거에 메모 없이 이체한 건 어떻게 하나요?

 

A28. 지금이라도 별도로 기록을 정리하세요. 날짜, 금액, 용도를 엑셀이나 메모장에 적어두고, 관련 카톡이 있으면 캡처해두세요.

 

Q29. 증빙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A29. 최소 10년간 보관하세요. 상속세 조사는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를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Q30. 세무사 상담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A30. 고액 거래,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 차용 계획 시에는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면책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 조언이 아니에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아요.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계좌이체 메모 한 줄이 수천만원의 세금을 막을 수 있어요. 가족 간 돈거래 시 메모에 용도와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2025년 1월 생활비", "차용금 대여", "원금 상환 1회차" 등이 좋은 예시예요. "선물", "용돈(고액)", 빈칸은 피하세요.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는 차용증 작성이 필수예요. 메모 + 차용증 + 실제 상환 내역이 있어야 차용으로 인정받아요. 생활비·의료비·학자금은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비과세예요. 지금 당장 통장 기록을 점검하고, 앞으로 이체할 때 메모 적는 습관을 들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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