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피해구제1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우선매수신고로 내 권리 찾는 법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다면 우선매수권 신고를 통해 경매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매수권은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선매수권의 정의, 신고 방법, 절차, 유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우선매수권이란? 🤔우선매수권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 받은 금액과 동일한 조건으로 세입자가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대상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조건: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 TIP: 우선매수권은 보증금을 일부 회수하거나, 주택 소유권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우선매수권 행사 가능 조건 🏠1. 최우선변제권이란?최우선변제.. 부동산의 숲 2024. 12. 1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