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 계약 종료1 전세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이해하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권리와 유의사항 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시설들을 임대인이 인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주거 환경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설비들이 주택의 구조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일체화된 경우 발생하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속물로 간주되는 항목은 선반, 조명기구, 중문 등 특정 위치에 고정되거나 설치되어 주택의 일부처럼 기능하는 것들로, 임차인의 재정적 투자가 추가된 설비로서 임대인에게 매수 요구가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부속물의 정의와 종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 절차, 그리고 법적 근거를 상세히 분석하여, 임대차 계약.. 부동산의 숲 2024. 11. 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