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 포기2 4순위 상속, 포기만 하면 끝? 양도소득세 폭탄 맞을 수도 상속 재산을 받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빚이 많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1~3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친족, 친척 등)에게 부담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도 무조건 세금이 없진 않으며, 잘못하면 양도소득세 폭탄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4순위 상속 포기 및 양도소득세 문제를 사례별로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절세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상속 재산을 받지도 않았는데 억대 세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고 정확한.. 법률의 숲 2025. 3. 2. 더보기 ›› 30년 만에 연락 온 친아빠 유산상속, 내가 1순위일까? 꼭 알아야 할 상속 순위 정리 "이혼한 친아빠가 돌아가셨다는데, 유산 상속 받을 수 있을까?"30년 동안 연락 없던 가족에게서 갑작스러운 상속 이야기가 들려온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는 상속 순위에 해당될까? 상속금은 받을 수 있을까?" 상속의 법적 순위를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 순위, 재혼 여부, 자녀 관계에 따른 상속권과 연락받은 이유까지 명쾌하게 정리합니다."상속 문제, 알고 대처하면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유산 상속 순위,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다! 📜1. 상속의 기본 원칙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유산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됩니다.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사망자의 자녀가 최우선 상속권을 가집니다.자녀가 없을 경우, 손자·손녀가 대습상속을 받습.. 법률의 숲 2024. 12. 1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