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기관역할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의 개념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예요. 즉, 보증기관이 세입자의 권리를 ‘금융적으로 보장’해주는 장치예요.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거나 잠적해버리는 경우에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되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 보증금이 지역별 가입 한도 이하✅ 보증보험 대상 주택 조건 충족가입 요건은 HUG 또는 SGI에서 조금씩 다르며, 일부 조건은 임대인의 협조도 필요해요.⚠️ 왜 필요한가요?전세사기, 역전세, 경매, 파산, 잠적... 요즘 전세 시장에서 이런 뉴스 자주 보시죠?.. 부동산의 숲 2025. 5. 2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