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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도 받을 수 있을까? 상용직·일용직 고용보험 합산 가능성 총정리

infocvs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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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만약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번갈아 일했다면, 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까요?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단절되었거나, 일용직 근무 이력이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용직과 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실업급여, 일용직도 받을 수 있을까 상용직·일용직 고용보험 합산 가능성 총정리

✅ 실업급여란? 상용직·일용직도 받을 수 있을까?

📌 실업급여(구직급여)란?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
  •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

📌 상용직과 일용직도 실업급여 대상일까?

상용직(정규직, 계약직)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가능
일용직(단기 근로자, 파견직 등)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가능
상용직 + 일용직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가능

💡 즉, 상용직과 일용직을 번갈아가며 근무했더라도,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무조건 합산 가능한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용직·일용직 고용보험 합산, 가능할까?

📌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 가능 조건

최근 18개월 동안(즉, 1년 6개월)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함
상용직(정규직·계약직)과 일용직 근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
✅ 단, 일용직의 경우 ‘월 10일 이상 근무한 달’만 인정됨

📌 예시: 상용직과 일용직 근무를 합산할 경우

근무 형태 근무 기간 고용보험 가입 여부 인정 여부
상용직(정규직) 6개월(180일) ✅ 가입됨 ✅ 인정
일용직 5개월 (월 15일씩 근무) ✅ 가입됨 ✅ 인정
일용직 3개월 (월 7일씩 근무) ❌ 가입 안됨 ❌ 불인정
합산 가능 기간 11개월 (180일 이상) ✅ 가능 ✅ 실업급여 신청 가능

💡 즉, 일용직 근무일이 월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용직과 일용직을 합산할 경우, 일용직 근무 기간 중 월 10일 이상 근무한 달을 중심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 1️⃣ 실업급여 신청 절차

①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 제출)
②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신청
④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교육 이수
⑤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진행

💡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자동 제출해야 하지만, 늦어질 경우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 2️⃣ 실업급여 신청 필수 서류

이직확인서 (회사 제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구직활동 계획서 (워크넷 등록 필수)
근무 이력 증빙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 서류가 미비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 지급 기간

📌 1️⃣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 1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 일수
👉 최대 1일 66,000원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2️⃣ 실업급여 지급 기간 (근속 연수 & 연령 기준)

근속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 장애인
1년 이상~3년 미만 120일 150일
3년 이상~5년 미만 150일 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 180일 210일
10년 이상 210일 240일

최대 9개월(24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 가능!

👉 근속 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불가 (단,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있음)
  • 회사의 경영난, 계약 만료, 부당 해고 등은 인정됨

이직 후 바로 신청해야 함

  • 실업급여는 퇴사 후 최대 12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
  • 지연 신청 시, 일부 기간에 대한 급여가 깎일 수 있음

구직활동을 반드시 해야 함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함
  • 면접 참석, 이력서 제출 등이 필요 (허위 구직활동 적발 시 급여 중단)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용직만 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단, 최근 18개월 동안 월 10일 이상 근무한 달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2. 상용직과 일용직을 합산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2. 네,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무 기간 중 월 10일 이상 일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Q3.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4. 일정 소득 이하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초과하면 실업급여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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